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명(1964)/논란 및 사건사고 (문단 편집) ===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의 후보매수 === 제6회 지방선거 당시 [[새정치당]]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허재안 후보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하는 대가로 후보를 사퇴할 것을 종용한 혐의로 선거대책본부장 백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(후보매수)으로 기소되었고,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409251348411&code=940301|선고받았다]]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